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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119 안전체험센터 홈 하위 관람안내/예약 환불정책

환불정책

환불정책 자세한 내용 본문에 있음

전북119안전체험관 환불정책

  • 이용자가 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을 치소하는 경우 [소비자 기본법] 및 [소비자 분쟁해결기준]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이용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전북119안전체험관 이용일에 임박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이용일 3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전액환볼
      • 2. 이용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이용료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
      • 3. 이용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 통보한 경우 총 이용료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
      • 4. 이용일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총 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
    •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 대하여는 10일 이내(공휴일은 제외)에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 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, 제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따.
    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징수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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